[22093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6 · 찬성 252 · 반대 2 · 기권 22025-04-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