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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배숙 외 11인·2024-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