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도읍 외 15인·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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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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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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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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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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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