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청래 외 13인·2024-06-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