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차지호 외 13인·2026-0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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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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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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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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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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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