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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권칠승 외 11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1-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