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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8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연구개발·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7조의2). 나.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수소·핵심광물 산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등). 다.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라.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군 협력을 제도화하며, 강원칡한우 보호·육성, 시험양식업·도시교통·건설·관광·문화예술 등 지역경제·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부여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8조의4,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9까지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42026-03-3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