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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음. 이 중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른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는 사각지대가 있으나, 당시에 미처 해소되지 못하였음. 이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