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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8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선영 외 11인·2026-05-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