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ㆍ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교통안전, 유지ㆍ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ㆍ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가.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그 밖의 도로시설 중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도로 유휴공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다.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휴 비탈면, 도로변 녹지대, 방음벽, 옹벽, 교량 및 고가도로 주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대상 공간으로 규정함(안 제61조의2제2항). 라.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3항). 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구조적 안전성, 교통안전,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재난 위험, 전기안전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4항). 바. 발전시설로 인해 도로의 구조, 교통안전 또는 유지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전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6항 및 제7항). 사.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입지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1항 및 제3항). 아.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제2항). 자. 발전사업자가 시설의 안전관리, 재난 대응, 화재ㆍ전기안전 및 철거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