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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민전 외 16인·2026-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