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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32026-01-29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