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2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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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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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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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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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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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