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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해철 외 13인·2025-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