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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0인·2025-06-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