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현 외 25인·2024-10-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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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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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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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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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