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지혜 외 16인·2024-11-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03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7 · 찬성 249 · 반대 2 · 기권 62025-07-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