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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형수 외 10인·2024-1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