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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5인·2026-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