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복기왕 외 15인·2025-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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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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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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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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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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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