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지혜 외 10인·2025-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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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