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0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4인·2026-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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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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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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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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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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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