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최형두 외 15인·2024-06-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4-07-02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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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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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4-07-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