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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안호영 외 11인·2026-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