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만희 외 11인·2026-06-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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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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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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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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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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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