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유상범 외 11인·2025-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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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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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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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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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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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