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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7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형동 외 10인·2025-05-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