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9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해철 외 11인·2025-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에 대한 변경에 한정될 뿐 여전히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ㆍ사회적 정의 또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ㆍ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독탄신일을 통상적이고 대중적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