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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4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명옥 외 12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18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