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주영 외 16인·2024-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1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3 · 찬성 197 · 반대 1 · 기권 5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