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은석 외 15인·2024-10-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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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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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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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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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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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