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송옥주 외 13인·2024-07-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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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ㆍ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