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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명구 외 12인·2026-04-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