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선희 외 10인·2026-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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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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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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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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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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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