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향엽 외 10인·2026-01-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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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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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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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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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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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