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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부승찬 외 11인·2025-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3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02026-06-1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