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선우 외 10인·2025-04-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2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29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