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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5-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3 · 찬성 222 · 반대 1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