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성국 외 14인·2025-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학부모’의 권리ㆍ책임ㆍ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임.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0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