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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천호 외 10인·2025-11-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5-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7-29
본회의
수정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4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2026-08-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5-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