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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계원 외 16인·2025-0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