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차규근 외 12인·2025-07-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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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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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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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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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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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