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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진숙 외 14인·2024-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