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3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권영진 외 10인·2025-01-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2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