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조경태 외 10인·2025-0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일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0
정부 이송2026-0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9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02026-02-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