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8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정문 외 13인·2024-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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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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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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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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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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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