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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인철 외 10인·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2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0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