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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9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용기 외 14인·2025-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