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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4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92026-03-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