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미화 외 14인·2026-08-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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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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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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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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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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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31